토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와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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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2회 작성일 14-01-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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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산정시간수가 240시간이며 6일째 8시간을 유금휴무로 정할 경우 6일째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타 합의서」내용(2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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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 서울◯◯◯호텔과 서울◯◯◯호텔노동조합은 2005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의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수를 적용함에 합의한다.
   -다 음-
1. 월 소정근로 시수 : 월 240시간(현행유지)
(중략)
▶(주40시간 + 주휴8시간 + 유급휴무8시간)/7일*365일/12개월 = 243시간
2. 시행일 :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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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임.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했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 “개정법 시행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할 것임.”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고 이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따라서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기산점은 언제인지
 
  ○ 보상휴가제 합의서(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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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
  2. 보상휴가제 합의사항
  1) 보상휴가제 : 영업장 특성상 영업 비수기 및 휴장기간을 감안해 연장 및 휴일근무 시간을 적치해 ‘일’ 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휴가부여방식 : 휴가 부여 방식은 영업 비수기 및 휴장기간을 감안해 사용자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장 특성을 고려해 개인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금청구권 :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발생한 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합의사항 1, 2항에 의거해 적치해 보상휴가로 사용키로 하며,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고, 임금 청구권은 배제한다.
  4) 휴가부여기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중 적치분할해 사용키로 한다. 적치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5) 적용대상 : 외식사업부 소속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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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부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전략) 2005년 10월 이후 발생한 보상휴가 중에서 미사용 누적된 보상휴가 전체에 대해서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즉 미사용해 누적된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퇴직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에 부합함.
 
  ※ 2003.12.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위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중 적치 분할해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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