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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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보호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이후의 경업금지
내지는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인정여부
이에 대해 판례는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제공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2007.3.29.자 2006마1303 결정)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 및 효력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전직금지기간
전직금지약정이 정하는 전직금지기간은 당해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하려고하는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결정될 것인 바, 전직금지약정상 전직금지기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판례는 사안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의 전직금지기간을 유효한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처리
a.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
전직금지약정이 정하는 전직금지기간은 당해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하려고하는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결정될 것인 바, 전직금지약정상 전직금지기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판례는 사안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의 전직금지기간을 유효한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처리
a.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
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사용주는 당해 근
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90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손해배상의 예정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손해배상의 예정
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부 하급심판례는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위
약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 위약금 약정의 일부를 감액하여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01.10.16 선고, 2001나1142 판결 ; 수원지법
2004.12.3 선고, 2003가합15221 판결)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부도 퇴직후
의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위약금예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금예정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근기68207-2217,2002.6.17)
b.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청구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전직금지약정상의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제300조참조), 특히,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거나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7.1 선고, 2002마43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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