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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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2회 작성일 1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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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보호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이후의 경업금지
내지는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유효성이 문제될  있습니다.
 
-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효력 인정여부
이에 대해 판례는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지위, 퇴직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제공 여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2007.3.29. 20061303 결정) 제한적으로 유효성 효력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전직금지기간
전직금지약정이 정하는 전직금지기간은 당해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하려고하는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에 따라 유효성이 결정될 것인 바, 전직금지약정상 전직금지기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할 밖에 없으며, 판례는 사안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의 전직금지기간을 유효한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처리
    a.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사용주는 당해
     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있습니다(민법390).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손해배상의 예정
     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문제
     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부 하급심판례는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약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의 일부를 감액하여 인정한
     예있습니다.(서울고법 2001.10.16 선고, 20011142 판결 ; 수원지법
     2004.12.3 선고, 2003가합15221 판결)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부도 퇴직후
     의 영업비밀유출대한 위약금예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금예정
     에 해당하지 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근기68207-2217,2002.6.17)
    

b.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청구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전직금지약정상의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있으며(민사집행법300참조), 특히,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거나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10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7.1 선고, 200243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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