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여성근로자가 법정 휴가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회사에 법정휴가기간 이전에 회사에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 복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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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8회 작성일 14-04-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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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휴가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는 90일, 다태아(쌍둥이이상)인  경우에는 12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법정 휴가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로 사업장에 먼저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는지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근대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계약관계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복직을 서둘러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의 불완전부여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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