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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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3회 작성일 14-05-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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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임금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현저하게 과소 신고하였고, 또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안내 팜플렛을 보면, 총공사실적 40억 이상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일반요율로 안내된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에게 정확한 요율을 안내받으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사 스스로 개별실적요율대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아울러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실태조사를 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보수총액누락신고 및 안내내용 미이행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에 따른 요율차이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 및 연체금은, 조사누락에 따른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요?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보험료징수법령에서 정한 요건(건설업의 경우 일괄적용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을 충족하면 당연히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신고(신청)과 관계없이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 대해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보수총액과 노무비율을 활용하여 총공사실적을 추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여부 및 해당 사업주에게 적용할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있으며, 개별실적요율 적용 요건인 총공사실적액, 개별실적요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공단의 해당 사업주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결정 통지는 사업주의 신고(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독적 행정행위로서, 개별실적요율 조사대상 선정 누락 및 미조사로 인해 사업주가 일반요율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였다면, 보수총액(임금총액)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보험료와는 별도로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에 따른 추징보험료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는 공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재정부_3434,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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