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근로시간 한도 68시간? vs 52시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5회 작성일 14-06-18 13:49

본문

주당 법정근로시간 한도  68시간? vs 52시간? 

1.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주당 최대 68시간(주중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장시간 근로가 사실상 용인되어 왔습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당 연장근로 한도는 주중 주말을 통틀어 12시간으로 제한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시적,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6개월)은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토록 하는 중재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현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시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가산임금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현재 법률 개정 진행상황

최초 2013.6에 발의된 해당 법률안은 아직 국회 소관위 심사중인 상태로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