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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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3회 작성일 14-07-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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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육아휴직과 동일)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비교)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비교

 

 

 

전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 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급 여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지급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

거부시

5백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규정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
(
징역 3, 2천만원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0하 금지
(
징역 3, 2천만원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과태료) 연장근로 제한(1천만원 벌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방식 : 전일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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