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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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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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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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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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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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육아휴직과 동일)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비교)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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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대 상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 |
급 여 |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금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지급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 | |
거부시 |
5백만원 이하 벌금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보호규정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 (징역 3년, 2천만원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0하 금지 (징역 3년, 2천만원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과태료) 연장근로 제한(1천만원 벌금)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방식 : 전일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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