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뒤 9월 10일도 유급휴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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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2회 작성일 14-08-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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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설날, 추석연휴 3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연휴 3일 뒤 바로 다음 날이 대체휴일이 되며,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 바로 다음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되도록 변경되어, 올 추석 연휴 뒤 9월 10일이 이에 따른 최초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날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 민간기업의 경우 이 대체휴일이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이 달라집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내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에 따른다.','준용한다.'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등의 절차없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체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된다고 해석됨.


2. 관공서의 공휴일을 개별적으로 모두 나열하고, 공휴일 변경 등에 따른 단서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따라 9월 10일은 정상근무일이 됨.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를 거쳐야 함.


3.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하는 사용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회사의 지정휴일이 아니므로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아니함. 대체공휴일도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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