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 선임의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85회 작성일 14-09-18 15:37

본문

최근 고용노동지청에서 관내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안내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16조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는 사업장내 안전 보건관리자를 두어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동법 적용 사업주가 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신고 선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안법의 경우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기간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적용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해당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무직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선임의무 업종을 확인하여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하는 전문 대행기관이오니 참고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http://www.safety.or.kr/Business/Business.asp?big=3&middle=4&small=63&other=0
  

 
2. 보건관리자 선임 : http://www.kiha21.or.kr/Page.cic?cmd=pageInject&pid=02_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