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한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도 유효할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9회 작성일 14-11-18 11:18

본문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자녀 학자금 지급한도 분기당 100만 원’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2013년 기준 459,000원)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 제4조제4항에서 정한 지급대상을 ‘해외 거주 중·고생 자녀’에서 ‘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로 변경하는 등 학자금 지급 및 대여지침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도 유효하게 변경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공사의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 건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변경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 이는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에 대해 변경 이후에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사법적 판단으로,
-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와 사용자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정도,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 불이익 변경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것으로근로개선정책과-2109, 2014.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