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성차별 관련 주요 법위반 사법처리 사례 및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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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위반 사법처리 사례 |
□ 성차별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호봉 차등 부여(군필자 등 남자는 호봉을 가산하고 여성은 미가산)하여 사법처리(고평법 제8조)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식대 차등 지급, 하계휴가비 지급시 남녀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9조) ► 여성을 이유로 교육기회 차별, 점심시간에 민원전화 응대 배치 차별, 승진연한 적용시 여성 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10조) ►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여 퇴직에 있어서 성차별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1조) |
□ 임신․출산휴가
►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70조2항) ► 소규모 사업장(근로자6명)에서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고 59일 부여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 출산휴가 90일 부여 후 휴가기간 종료시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여 출산휴가기간 후 30이내 해고금지 위반으로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23조2항) |
□ 육아휴직 관련
►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기간중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자를 회유하는 등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3항) ►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사용후에 복직을 하면서 팀원으로 발령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여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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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관련 사업주 주요 의무(벌칙) |
제도 |
법조항 |
주요 내용 |
벌 칙 |
임금 차별 |
남녀고평법 제8조 |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금외 금품 차별 |
남녀고평법 제9조 |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 후생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 |
5백만원 이하 벌금 |
교육․배치 및 승진차별 |
남녀고평법 제10조 |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 |
5백만원 이하 벌금 |
정년․퇴직 및 해고 차별 |
남녀고평법 제11조 |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희롱 금지 |
남녀고평법 제13조 |
사업주, 상금자 또는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출산전후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산후 45일이상 확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5일~90일) 부여 |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복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5백만원 이하 벌금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후 12주 이내, 36조 이후 여성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임금삭감 금지)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 시간 |
근로기준법 제75조 |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일1회 각30분 유급 수유시간 허용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출산전후휴가기간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 지원 |
남녀고평법 제18조 |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적극 협력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 범위에서 3일이상 유급 휴가 부여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휴직 부여 |
남녀고평법 제19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허용 |
5백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중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남녀고평법 제19조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 해고 금지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종료 후 업무복귀 |
남녀고평법 제19조 |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5백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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