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성차별 관련 주요 법위반 사법처리 사례 및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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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88회 작성일 17-09-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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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법위반 사법처리 사례

□ 성차별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호봉 차등 부여(군필자 등 남자는 호봉을 가산하고 여성은 미가산)하여 사법처리(고평법 제8조)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식대 차등 지급, 하계휴가비 지급시 남녀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9조)

► 여성을 이유로 교육기회 차별, 점심시간에 민원전화 응대 배치 차별, 승진연한 적용시 여성 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10조)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여 퇴직에 있어서 성차별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1조)

□ 임신․출산휴가

►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70조2항)

► 소규모 사업장(근로자6명)에서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고 59일 부여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 출산휴가 90일 부여 후 휴가기간 종료시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여 출산휴가기간 후 30이내 해고금지 위반으로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23조2항)

□ 육아휴직 관련

►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기간중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자를 회유하는 등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3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사용후에 복직을 하면서 팀원으로 발령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여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4항)


  

 

 남녀고용평등 관련 사업주 주요 의무(벌칙)

제도

법조항

주요 내용

벌 칙

임금 차별

남녀고평법 제8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외 금품 차별

남녀고평법 제9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 후생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

5백만원 이하 벌금

교육․배치 및 승진차별

남녀고평법 제10조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

5백만원 이하 벌금

정년․퇴직 및 해고 차별

남녀고평법 제11조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희롱 금지

남녀고평법 제13조

사업주, 상금자 또는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산전후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산후 45일이상 확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5일~90일) 부여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복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5백만원 

이하 벌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후 12주 이내, 36조 이후 여성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임금삭감 금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 시간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일1회 각30분 유급 수유시간 허용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출산전후휴가기간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금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전후휴가 지원

남녀고평법

제18조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적극 협력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 범위에서 3일이상 유급 휴가 부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휴직 부여

남녀고평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허용

5백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중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평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 해고 금지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종료 후 업무복귀

남녀고평법 제19조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복귀.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5백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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