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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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전환 지원 |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지원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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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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