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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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78회 작성일 17-10-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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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환 지원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지원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임금감소액 보전금: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주25∼30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15∼30시간: 월 40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 17년부터 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ㆍ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의무화(수기 방법에 의한 관리 불인정)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친체계 이미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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