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인정 확대 및 산재신청시 사업자 확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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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75회 작성일 17-12-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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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재보험법령 개정내용이 2018.1.1자로 시행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2018부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 주거와 회사, 공장 등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 등의 경우로 재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2. 산재신청시 사업자 확인제도 폐지

현행 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2018.1.1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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