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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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3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최저임금 지원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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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_일자리안정자금_경장_첨부_.hwp (5.0M)
8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20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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