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2018.5.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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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제102조제1항ㆍ제105조 및 제116조제1항).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제107조ㆍ제109조 및 제110조).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제102조제1항ㆍ제105조 및 제116조제1항).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제107조ㆍ제109조 및 제110조).
3. 개정내용
○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6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1항 제3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2조제1항 중 “건물에 임검(臨檢)하고”를 “건물을 현장조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임검”을 각각 “현장조사”로 한다.
○ 제105조 본문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 제107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 제109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 제116조제1항제3호 중 “임검(臨檢)이나”를 “현장조사나”로 한다.
○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6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1항 제3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2조제1항 중 “건물에 임검(臨檢)하고”를 “건물을 현장조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임검”을 각각 “현장조사”로 한다.
○ 제105조 본문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 제107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 제109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 제116조제1항제3호 중 “임검(臨檢)이나”를 “현장조사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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