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2018.5.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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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79회 작성일 17-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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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공고일자 : 2017-11-28, 공고번호 : 법률 제15108호

1.개정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제102조제1항ㆍ제105조 및 제116조제1항).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제107조ㆍ제109조 및 제110조).

3. 개정내용
○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6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1항 제3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2조제1항 중 “건물에 임검(臨檢)하고”를 “건물을 현장조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임검”을 각각 “현장조사”로 한다.

○ 제105조 본문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 제107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 제109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 제116조제1항제3호 중 “임검(臨檢)이나”를 “현장조사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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