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규 강화 및 난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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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7회 작성일 17-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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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일 : 2017-11-28, 공고번호 : 법률 제15109호, 시행: 2018.5.29

1.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제13조, 제13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치를 의무화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위탁기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실적저조 등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며,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1호의4부터 제1호의7까지 신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ㆍ부당한 인사조치ㆍ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제14조의2제1항, 제3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난임치료 휴가 신설(제18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2조제2호 중 “고용”을 “근로조건 및 고용”으로 한다.

○ 제13조의 제목 중 “교육”을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매년 실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6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의2제1항 중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3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제3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7까지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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