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화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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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7회 작성일 17-1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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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공포일 : 2017.11.28, 공고번호 : 법률 제15110호, 시행일 : 2018.5.29


1. 개정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기 단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6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교육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신설).

다.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현행 2년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함(제26조).



3. 개정내용

○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 제26조 중 “2년마다”를 “매년 1회 이상”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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