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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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86회 작성일 18-01-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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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96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별지원기준율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 일

고 용 노 동 부 장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ㅇ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ㅇ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ㅇ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1) 2018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 2019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3) 2020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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