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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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96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별지원기준율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구 분 |
지원기준율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
7%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ㅇ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
12% |
ㅇ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
23% | |
ㅇ 기타 업종 |
7% |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
그 밖의 업종 |
2% |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1) 2018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 2019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3) 2020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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