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식사) 중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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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84회 작성일 18-06-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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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유형별 인정/불인정 사례

 

새로운 지침 전·후 모두 인정되는 사례(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등)

 

<사례1>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방식대로 식사 후 귀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하여 사내 함바식당으로 가는 도중 식당에 좀 더 빨리 도착할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도색차량에 탑승하여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례3> 거래처와 회의, 업무간담회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히 업무수행 중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새로운 지침으로 인정되는 사례(불인정→인정)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휴게시간 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례2>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를 위한 경로 상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다친 사고(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 경우면 인정)

새로운 지침 전·후 모두 불인정 되는 사례(사적행위 목적 등)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해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

 

 

 

 

 

 

붙임2  

 

 휴게시간(식사) 중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1. 검토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에서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2007. 12. 14. 산재보험법 전부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좁게 해석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5조의 2(휴게시간 중 사고) 「근로기준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의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부분 업무상의 재해로 불인정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공단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향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휴게시간 중 사고의 인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특히 식사시간) 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54(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3. 현황 및 문제점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업무상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 요양팀-1939, 2009.03.23.)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로 해석

 

[업무상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요양팀-1939, 2009.03.23.)]

 

 

 

회사에서 행하여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 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하였다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연습하는 행위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구내식당 등 사업주가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 점심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한 경우로서, 자택 또는 사업장 외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업장 밖의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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