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부터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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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23회 작성일 18-06-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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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부터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사업주와 노동자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매뉴얼 보급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세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상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시 이렇게 대응 하세요 !

 ▶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을 요구 한다

 ▶ 문자 등을 보내고, 증거(음성 녹음 등)를 수집한다

 ▶ 사업주에게 신고 또는 상급자 등과 상담하고, 문제해결(고충처리)을 요구한다

 ▶ 외부 관계기관(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이렇게 대응 하세요 !

 ▶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하여야 한다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 하여야 한다


*별첨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매뉴얼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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