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주요 질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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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56회 작성일 18-06-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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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궁금점 질문(QnA) [바로가기]

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1.1 시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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