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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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5회 작성일 18-08-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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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8.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 20일이상 근로시 가입대상

→(변경후) 1개월이상 근로하면 월 8일 이상 근로시 사업장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은 붙임의 "리플렛"  및 실무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콜센터(13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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