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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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8.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 20일이상 근로시 가입대상
→(변경후) 1개월이상 근로하면 월 8일 이상 근로시 사업장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은 붙임의 "리플렛" 및 실무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콜센터(☎13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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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_시행령_일부_개정에_따른_건설_일용근로자_국민연금_실무안내_201808_.pdf (1.8M)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0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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