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상한액 월 180만원으로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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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4회 작성일 18-12-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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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 43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현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6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2019저임금은 시간당 8,530원(월 1,745,1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80만원으로 인상


2.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4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2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나.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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