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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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17회 작성일 18-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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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46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 2019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1,04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110,880원

1,257,600원

1,467,200원

1,745,15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ㅇ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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