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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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46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 2019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1,04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110,880원 |
1,257,600원 |
1,467,200원 |
1,745,150원 |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ㅇ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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