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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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0회 작성일 18-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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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원

3. 기준보수의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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