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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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7회 작성일 18-12-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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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령안은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ㅇ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개정최저임금법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ㅇ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 2019년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법 상의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로 규정하면서

 ㅇ 이를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급을 시급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법률 개정시 여·야가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의결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

 ㅇ 그간의 행정해석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 표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최저임금법 개정 시 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령안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Q&A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지?

최저임금기본적으로 시급으로 결정되어 옴

□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최소 월 단위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ㅇ 연장수당은 가변적이므로 한 사람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 넘는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넣을 수 없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기준임

 2.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순히 그 월급액이 아닌 시간수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은 시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ㅇ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급으로 결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음

 ㅇ 이 때 한 사람의 1시간의 노동의 가치는, 사업장마다 노사가 월급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일하기로 한 시간(일하는 것으로 인정한 시간 포함)으로 나누는 것으로 정해져 옴



 3. 대법원은 주휴수당을 임금에는 포함시키고 나누는 시간에는 제외하라는 것 아닌가?

 

□ 대법원 판례는 그런 취지는 맞지만 그렇게 할 경우 불합리 발생

       ▴대법원 = 기본급 + 주휴수당     ▴시행령안 = 기본급 + 주휴수당

                        174                                209

  ①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임금수준이 달라짐

     - 똑같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시급으로 정하는 경우 1,745,150원(=‘19년 적용 최저임금 8,350원×209시간) 지급해야 하지만,

     - 월급으로 정하면 1,452,900원(=8,350원×174시간)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님

     - 이에, 월급제 근로자는 시급제보다 주휴수당(약 29만원)만큼 덜 받게 됨

  근로자의 만근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가 달라짐

   ㅇ 월급 1,452,900원(=8,350원×174시간)으로 정한 경우, 만근하면 시간당 임금이 8,350원(=1,452,900원÷174시간)이 되어 위반이 아니지만,

   ㅇ 1일 결근 시,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과 결근 당일을 월1,452,900원에서 공제하면, 시간당 임금이 8,082원(=1,452,900원–111,227원(2일치 임금) = 1,341,673원÷ 174)으로 법위반임

아울러, 지난 5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하였음


 4.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외에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같음

 ㅇ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12. 2018도6486)

    : 약정휴일수당(226시간/243시간)분자, 분모 모두 제외해서 계산

 ㅇ 시행령 개정안

    : 약정휴일수당(226시간/243시간)분자, 분모 모두 포함해서 계산

    ⟹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시간당 임금 산출 결과대법원판례와 시행령개정안 모두 동일

[ 계산 예시 ]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일: 월~금, 급여: 기본급 월 200만원

휴일: ①법정휴일: 주휴일(매주 일요일), ②유급약정휴일(매주 토요일 4시간)

<1> 약정휴일수당 및 시간 포함

 ① (분자) 최저임금 산입 분: 200만원

 ② (분모) 최저임금 적용시간 기준 수: 1주 52시간÷7일×365일÷12월 ≒ 226시간

   → 시간당임금(①/②): 2,000,000원 ÷ 226시간 = 8,850원

<2> 약정휴일수당 및 시간 제외

 ① (분자) 최저임금 산입 분: 200만원–토요일분(200만원÷226시간×17시간=150,442원) = 1,849,558원

  (분모) 최저임금 적용시간 기준 수: 209시간

  ③ 시간당임금(①/②): 1,849,558원 ÷ 209시간 = 8,850원

 ㅇ 오히려 경영계에서와 같이 분자에는 약정휴일수당까지 모두 포함하고 분모에서는 제외 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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