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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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9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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