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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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호
「고용보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관한 규정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지원 금액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
지원금액 |
39명 이하 |
월 200만원 |
40명 이상 59명 이하 |
월 280만원 |
60명 이상 79명 이하 |
월 360만원 |
80명 이상 99명 이하 |
월 440만원 |
100명 이상 |
월 520만원 |
2. 운영비 사용 가능 내역
과 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ㆍ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전화료(통신비) 등 | ||||
213 |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 ||||
215 |
차량비 |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 ||||
|
|
216 |
복리후생비 |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ㆍ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ㆍ피복비ㆍ치료비ㆍ급량비 등)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 ||||
313 |
행사비 |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 ||||
314 |
영유아복리비 |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
※ 과목(관, 항, 목), 내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액 고시」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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