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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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04회 작성일 19-0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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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9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4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2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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