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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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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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_고용노동부_소관_국회_본회의통과_법안_설명자료_규제개혁법무담당관_.hwp (3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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