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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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7회 작성일 19-08-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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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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