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9 10월 표준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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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2회 작성일 19-10-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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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공개된 2014년 12월 「표준 취업규칙」에 대해 그간의 법령 개정 및 관련 행정해석 등 착안사항 등을 보완하여 2019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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