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페이지 정보
본문
<근로자 지원제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19년 주요 제도개선사항 및 그밖에 주요 질의회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모성보호와_일가정_양립_지원_업무편람_2019년_.pdf (4.9M)
35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20 11:23:21
- 이전글정부,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19.12.20
- 다음글임금정보브리프 2019년 제8호(통권 제43호) 19.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