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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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48회 작성일 19-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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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ㅇ    그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ㅇ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ㅇ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ㅇ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ㅇ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ㅇ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내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19.8.27.)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 (시행시기)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2021년 30~299인 사업장→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시행

 ㅇ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청 절차, 허용 예외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이는 근로자의 신청권과 사업주의 경영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형 실현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숙련인력 이탈 방지, 업무 집중도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 외 개정사항>

     이외에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제도도 개선했다.

 ㅇ 난임치료의 특성상 난임치료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3일)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없애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마련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어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의 제도 사용이 쉬워진다.

 ㅇ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여 육아휴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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