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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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03회 작성일 20-0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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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문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하여, 입국(예정)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확산을 우려하는 사업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입국(예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전·후 철저한 방역관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입국 전·후 건강검진(입국 전·후 취업교육 첫날), ② 입국 검역시 감염 여부 조사, 입국 연기 및 격리 ③ 교육기관 입소기간 동안 수시 발열검진철저한 방역

취업교육기관의 강의실, 식당, 기숙사 등에 철저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2> 미입국 근로자는 사업장의 불이익 없이 입국유예가 가능합니다.

입국시기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입국유예가 가능하므로 입국 전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가능합니다.

- 입국유예는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므로 고용제한 조치가 없음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사업장입국유예 희망 등에 대해서 알선기간 중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국 한 근로자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미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제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근로계약의 기간은 입국일에 시작(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발생)

- 다만, 사업장 인도 후 해당 근로자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휴가 및 격리(숙소 대기 등)를 권고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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