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개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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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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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_개정_연차휴가_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_신설_등.pdf (589.8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0 1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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