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개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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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9회 작성일 20-04-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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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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