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2020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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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35회 작성일 20-06-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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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91호(2020년 6월 15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급휴직이란” 영 제2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2.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영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요건) 영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

2. 무급휴직 실시 기간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제4조(지원 수준) 제3조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액을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6장에 따라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0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연속해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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