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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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차 연차휴가사용촉진기간이 7.1~10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서면통보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개정 연차휴가 설명자료에 관련 서식 샘플이 포함되어 있어 재업로드 하오니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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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_개정_연차휴가_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_신설_등.pdf (589.8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2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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