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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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51회 작성일 20-06-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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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차 연차휴가사용촉진기간이 7.1~10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서면통보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개정 연차휴가 설명자료에 관련 서식 샘플이 포함되어 있어 재업로드 하오니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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