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의 공정성 위한 집중신고(4.12.~5.21.) 및 지도점검기간(4.26.~6.4.)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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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6회 작성일 21-04-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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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기간(4.12.~5.21.) 및 지도점검기간(4.26.~6.4.)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구직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4.12.~5.21.) 및 지도점검기간(4.26.~6.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이 4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6주간 운영된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위반신고), 관할 지방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전화.팩스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하여 채용 과정상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관서 방문 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4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되는 지도점검에서는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2주간 자율개선(1,641개소)을 하도록 한 후, 현장점검(547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계획이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고, 취업 경쟁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집중신고, 사전 자율개선 및 지도점검의 통합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채용절차상의 공정한 분위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정다비 (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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