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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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범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중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는 예외적인 규율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ㅇ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화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상 친족 범위* 보다 혈족의 범위를 일부 축소
* 제777조(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친족의 범위를 ➊배우자, ➋4촌 이내의 혈족, ➌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
2. 임금명세서 의무 기재
<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
①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도록 함
③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④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⑤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⑥ (임금지급일)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개정 예정)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2>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본래 의미의 일용근로자(1일 근무) 등에게도 안 제2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임금대장 기재사항에서도 근로자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4인 이하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ㅇ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
-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
3. 임신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시각 변경 요구
□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다만, 사업주가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규정
<1> 사업주의 허용예외 사유
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법 제74조제9항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이를 다시 규정
②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고 쉬운 근로로의 전환 등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있으므로
- 업무의 특성상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이 근로자 보호와 충돌되는 경우에 대해 허용 예외 사유로 규정
* (예시) ▴변경된 업무시각이 야간근로(22∼06시)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등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
<2>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유사하게,
-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4. 과태료 기준 개정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관련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등 통상적인 서류 작성의무 위반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 유사하게 설정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 20 |
50 30 |
100 50 |
[참고: 통상적인 서류 작성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기준]
■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
<3>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 유사한 제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500만원 부과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카.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임신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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