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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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7월 시행 전까지 일부 추가,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7월 시행 전까지 일부 추가,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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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_고용보험_적용_설명자료_사업장용___1_.hwp (1.2M)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5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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