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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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7회 작성일 21-10-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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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7월 시행 전까지 일부 추가,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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