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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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9회 작성일 21-11-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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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예방지원과, ‘21.11.4(목) >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질의답변

□ 민원질의요지

ㅇ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는지

□ 검토결과

ㅇ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시간은 1시간입니다.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ㅇ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 시 1시간 채용시교육 실시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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