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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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산업보건기준과, ‘21.11.04.> |
(배 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토록 변경지침 시달 (원 칙)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진단 실시 (방 법)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Ⅰ |
적용 기준 |
ㅇ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21. 11. 17.(수)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ㅇ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1. 11. 16. 일자로 효력을 종료
Ⅱ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
ㅇ (원칙)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 주기는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ㅇ (예외사항)
-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참고>을 따름
참고 |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방법 |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
ㅇ(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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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루타르알데히드, 2.디에틸렌트리아민, 3.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5.베릴륨, 6.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정함), 7.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8.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9.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10.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황화니켈, 12.(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13.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14.곡물 분진, 15.나무 분진, 16.니켈 및 그 화합물, 17.광물성 분진, 18.면 분진, 19.석면분진, 20.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정함), 21.유리섬유 분진, 22.안티몬과 그 화합물, 23.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24.용접 흄, 25.카드뮴과 그 화합물, 26.크롬과 그 화합물, 27.텅스텐과 그 화합물 |
ㅇ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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