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6회 작성일 21-11-12 14:38

본문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산업보건기준과, ‘21.11.04.>

( 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토록 변경지침 시달

 (원 칙) 방역수칙준수하면서 건강진단 실시

 (방 법) 폐기능 검사치아부식증 검사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적용 기준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기간: ‘21. 11. 17.(수)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1. 11. 16. 일자로 효력을 종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원칙)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 주기는 실제 받은 날기준으로 재계산

(예외사항)

- 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 해인자별 검사항목 폐기능 검사치아부식증 검사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참고>을 따름

참고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방법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 판정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

1.글루타르알데히드, 2.디에틸렌트리아민, 3.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5.베릴륨, 6.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정함),

7.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8.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9.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10.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황화니켈, 12.(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13.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14.곡물 분진, 15.나무 분진, 16.니켈 및 그 화합물, 17.광물성 분진, 18.면 분진, 19.석면분진,

20.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정함), 21.유리섬유 분진, 22.안티몬과 그 화합물, 23.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24.용접 흄, 25.카드뮴과 그 화합물, 26.크롬과 그 화합물, 27.텅스텐과 그 화합물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