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관련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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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7회 작성일 21-1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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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에 따른 증빙자료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도인출을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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