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입법예고안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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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6회 작성일 22-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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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6조, 제16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 노동부 퇴직연금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당연직), 공단 상임이사근로자 대표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사용자 대표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전문가 위원은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직무 관련 비위사실 있는 경우 등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 규정

○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 및 요건, 회의록 보관 및 요약내용 공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의결 요건 등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정적 운영 도모

2. 중소퇴직기금 운용방법 및 운용·자산관리 위탁, 회계처리 및 결산 (안 제16조의3, 제16조의9)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을 운용할 것을 규정

- 예금, 보험, 공공부문 투자, 증권의 매매 및 대여(주식, 채권, 펀드), 장내·장외 파생상품 거래(선물, 옵션), 부동산 사업 투·융자 등

* 국민연금에서 허용되는 운용방법과 동일

○ 중소퇴직기금의 관리, 운용업무에 관한사항은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에, 계좌의 설정 및 관리,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자료의 활용 (안 제16조의5, 제16조의6)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4(자료의 활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가입자의 급여내역, 수급권, 퇴직사실 확인 등을 위해「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등에 따라 공단이 제공 받은 신고자료 등 활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자료활용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가입자 편의 증대

4. 중소퇴직기금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 (안 제16조의7, 제16조의8)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표준계약서에 가입자 교육에 대한 사항 및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사용자 부담금 계정은 사용자가, 가입자 부담금 계정은 가입자가 수수료 부담

- 표준계약서 승인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필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입자 교육 및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

5. 부담금 납입 및 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3)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퇴직하는 시점에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납입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부담금과 수수료를 납부토록 공단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안내

- 공단이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등에 대한 정보를 우편발송,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가입자 부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연간 1,800만원)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입자에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입자 부담금계정 한도를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방지함

6.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의14, 제16조의15)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가입자부담금계정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기존 IRP 규정을 준용하고,

- 기금제도 급여지급 등에 관한 사항도 기존 조문을 준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함

7.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의16, 제16조의17, 제16조의18, 제16조의19)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30인 이하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사용자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기준, 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지원기간은 고시로 위임

- 국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환수 대상 및 절차, 국가 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함으로써 가입자 편의를 증대

8.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의20, 제16조의21)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중소퇴직기금 가입자에게는 중소퇴직기금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을 교육

- 가입자부담금 계정 설정한 가입자에게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부담금 납입절차, 과세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

○ 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주기와 기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입자 교육 및 공시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가입자 보호체계를 강화

9. 공단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의22)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공단에 대한 시정명령 시 사유와 내용,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정기한은 9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단이 위법 혹은 부당 업무 처리 시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10. 중소퇴직기금 도입에 따른 자구수정 등 (안 제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43조)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중소퇴직기금 도입을 반영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 계정등`,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등` 으로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1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사항,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안 제10조, 제10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법 제48조(과태료)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위원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 급여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의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사람이 각각 1명이상은 포함

○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위임

○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사항

- 적립금운용계획서 적용범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목표수익률의 설정·자산배분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운용성과 평가·적립금운용담당자의 의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이상 위반: 500만원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을 통한 수익률 제고 및 합리적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체계 마련

12. DB제도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안 제5조,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법 제48조(과태료)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퇴직연금사업자) 재정검증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 시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자) 적립금 부족 해소 위한 조치 미실 시 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미이행: 200만원, 2차 미이행: 500만원, 3차 미이행: 1,000만원

 기존 적립금 부족분을 3년 균등 해소하도록 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부족 비율의 1/3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는 계획서로 변경하고, 재원조달 방법 및 분기별 납입계획 등 서식을 구체화

 재정검증결과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최소적립금 비율 조문 정리 등(부령으로 정하는 80/100이상의 비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합리적 운영 및 근로자 수급권 강화

13. IRP 이전 예외사유 (안 제3조의2,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퇴직급 지급 시 IRP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사유

- 법 제9조에 따라 `22.4.14부터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직금이 지급예외사유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 지급 받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적은 경우 등 기존 퇴직연금 IRP 예외사유와 유사하게 규정하되,

- 타 법률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로 추가

* 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는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

- 그간 행정해석을 통해 퇴직연금의 IRP 지급 예외사유로 인정하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과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등 IRP 이전이 불가능한 사유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현실적으로 IRP 지급이 불가능한 사유를 명확화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

14. 가입자 교육 위탁대상 확대(전문기관) (안 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법 제32조(퇴직금의 지급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 받은 기관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3년간 교육자료 보관, 지정 취소 사유 및 청문절차 규정

○ 가입자 교육방법 시행령 격상 및 최초 교육방법 개선

- 기존 고용노동부령에 규정하고 있던 가입자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규정

- 다만, 코로나, 우편발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최초 교육 시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 고용노동부령에서는 최초 교육 시 우편 발송, 대면 교육만 가능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과 교육기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가입자 교육의 질을 개선

15.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절차 및 방법 (안 제36조의2)

가. 제․개정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법 제34조(정부의 책무)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위원회를 하고 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평가사항으로 운용역량 및 수익률 등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전담조직 등 제도운영 역량 등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공적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 전반의 질적 제고를 유도

16. 행정해석 운영 사항 법령 근거 명확화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가. 제․개정 이유

○ 기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행정해석으로 인정하던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화 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부담금 산정 시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던 사유 명시

- 수습사용,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또는 변경을 위해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금액 산정 기준 및 납입 시기 명확화

- 금액기준: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과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중 큰 금액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날 납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존 질의가 많던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

17.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제30조)

가. 제․개정 이유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 보수교육을 강화함

나. 제․개정 내용

○ 퇴직연금사업자는 모집인이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모집업무 수행은 가능하여 이행하지 않는 문제 발생

- 제30조 모집인의 준수사항에 보수교육 이행을 추가하고, 보수교육 미이행 시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모집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 이행을 통해 모집인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여 가입자 보호 강화

18. 적립금 운용방법 확대 (안 제25조, 제26조)

가. 제․개정 이유

○ 가입자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하여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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