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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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2회 작성일 22-04-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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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41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기간: 201272620131231>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

-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

-

-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

-

-

-

100분의 60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6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41120151231>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

-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

-

-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 년도

-

-

-

-

100분의 70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7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61120181231>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

-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 년도

-

-

-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 년도

-

-

-

-

100분의 80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8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91120211231> <개정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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