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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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기간: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차 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 년도 |
-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 년도 |
- |
-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 년도 |
- |
- |
-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 년도 |
- |
- |
- |
- |
100분의 6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6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차 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 년도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 년도 |
-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 년도 |
- |
-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 년도 |
- |
- |
-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6차 년도 |
- |
- |
- |
- |
100분의 7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7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차 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 년도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 년도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 년도 |
-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 년도 |
- |
-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6차 년도 |
- |
- |
-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7차 년도 |
- |
- |
- |
- |
100분의 8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8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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