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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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25회 작성일 22-04-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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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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