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의료행위 증빙서류 관련 추가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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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Q&A 관련 추가 질의답변 |
□ 의료행위 증빙서류
<질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증빙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문서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행위가 입증되는 서류
발급기관 |
증빙서류 |
서식 |
의료기관 |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상해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
장기요양기관 |
의사소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장기요양인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법정 서식이 없는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도 환자명 등 환자를 특정할 정보와 함께 작성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중도인출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중도인출을 재차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질의>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의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
○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등을 통해 비용을 확인하여야 함
발급기관 |
증빙서류 |
서식 |
의료기관 (병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내지 제9호서식 |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 |
진료비세부산정내역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 |
의료기관 (약국)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 내지 제11호서식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확인서 등 없이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이때, 진단서 등 의료행위 증빙서류와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동일하여야 함이 원칙
- 다만, 약제비 계산서와 같이 서식 상 질병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의료행위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여 관련 의료행위가 진행됨을 확인하고,
-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질병코드가 다른 경우(상이한 기호체계 사용)에는 진단서의 진단 일시와 계산서·영수증의 진료기간을 비교하는 등 추가확인을 거쳐 의료행위와 진료비 연관성 파악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의 발급시기
<질의>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의 발급시기
<답변>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 직전 1년간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예정되는 금액을 합산하여야 함
- 이때, 이미 지출된 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지출금액과 지출 일자를 확인하고,
* 지출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확인
- 지출이 예정되는 의료비는 청구서, 견적서 등으로 확인하되, 중도인출 신청 시점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
□ IRP 가입자의 임금총액 판단
<질의>
○IRP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 시 연간 임금총액 판단 방법은?
<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사실만 입증하면 중도인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산정기간 유의) 등으로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
□ 중도인출 신청서 표준 서식
<질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하는 중도인출 표준 서식 작성 계획 유무
<답변>
○현재 중도인출 서식(가입자 확인서, 확약서 포함)을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하는 중도인출의 신청서만 별도로 표준 서식을 작성할 계획은 없음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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