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의료행위 증빙서류 관련 추가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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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5회 작성일 22-05-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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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Q&A 관련 추가 질의답변

 

의료행위 증빙서류

<질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증빙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문서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행위가 입증되는 서류

발급기관

증빙서류

서식

의료기관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상해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장기요양기관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법정 서식이 없는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도 환자명 등 환자를 특정할 정보와 함께 작성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중도인출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중도인출을 재차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질의>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의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

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등을 통해 비용을 확인하여야 함

발급기관

증빙서류

서식

의료기관

(병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내지 제9호서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2호서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의료기관

(약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 내지 제11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확인서 등 없이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이때, 진단서 등 의료행위 증빙서류의료비 지출 증빙서류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동일하여야 함이 원칙

- 다만, 약제비 계산서와 같이 서식 상 질병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의료행위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여 관련 의료행위가 진행됨을 확인하고,

-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질병코드가 다른 경우(상이한 기호체계 사용)에는 진단서의 진단 일시와 계산서·영수증의 진료기간을 비교하는 등 추가확인을 거쳐 의료행위와 진료비 연관성 파악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의 발급시기

<질의>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의 발급시기

<답변>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 직전 1년간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예정되는 금액을 합산하여야 함

- 이때, 이미 지출된 의료비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지출금액과 지출 일자를 확인하고,

* 지출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확인

- 지출이 예정되는 의료비는 청구서, 견적서 등으로 확인하되, 중도인출 신청 시점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

IRP 가입자의 임금총액 판단

<질의>

IRP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 시 연간 임금총액 판단 방법은?

<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사실만 입증하면 중도인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산정기간 유의) 등으로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

중도인출 신청서 표준 서식

<질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하는 중도인출 표준 서식 작성 계획 유무

<답변>

현재 중도인출 서식(가입자 확인서, 확약서 포함)을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하는 중도인출의 신청서만 별도로 표준 서식을 작성할 계획은 없음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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