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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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9회 작성일 22-06-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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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시행 2015. 12.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2015. 12.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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