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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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84회 작성일 22-06-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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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대법원에서는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하여 그간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 판결과 행정해석의 차이점: 1년(365일)간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의 미사용 수당에 대해 법원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 가능, 고용부는 365일 근로했으면 청구 가능
   - 이에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 이번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하여 판례에 부합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일부 문구 등 정비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2항)
   ○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는 위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일정기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61조)
   ①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사용가능 기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202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202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개근한 월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
   - 이 경우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년도(예: 2020년) 출근율 충족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
   - 이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치고 개근했더라도) 곧바로 퇴직하여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또는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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