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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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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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_퇴직연금제도에_사전지정운용제도_디폴트옵션__도입_퇴직연금복지과___1_.hwp (1.3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5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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