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알림('22.10.31.)
페이지 정보
본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하여 변경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특별연장근로_인가제도_업무처리_지침_22.10.31._.pdf (1.3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4 15:41:27
- 이전글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2.11.14
- 다음글특별연장근로 설명자료 22.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